포항,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포항,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 포항/김선식기자
  • 승인 2008.11.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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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8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포항시는 2009년 제1단계 공공 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선발인원은 145명으로 사업은 내년 1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 흡수를 위한 “청년 공공근로사업”,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사업”, “사회복지 향상사업” 등을 중점실시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노동부 또는 포항시 남·북구청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61∼65세인 신청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2009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2009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3단계부터, 2010년 2월 예정자는 4단계사업부터)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대학·야간대학재학생이나 6월 이상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49만1000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0.5ha 이하(임차 농지는 1/2로 계산)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등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신청자의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상황, 직전단계 사업 참여, 자동차 보유, 여성 세대주, 장애인 여부 등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한다.

다만, 경력 및 능력 등 자격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먼저 사업 참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요소별 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접수 안내서를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소지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장애인은 장애인 수첩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기업노동과 근로복지담당(270-28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