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서 중형
황영철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서 중형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8.09.0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황영철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인제.양구)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7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강원 춘천지볍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부터 선고 받았다.

황 의원은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받았다.

그는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16회에 걸쳐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깊이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공모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53·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조모씨(51·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 홍천군 군의원 허모씨(56)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