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통과 불발된 금융3법 운명은?
8월 국회 통과 불발된 금융3법 운명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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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산분리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무산된 가운데 앞으로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받았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통과가 무산되자 인터넷전문은행업계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가 불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또는 5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를 더불어민주당은 25~34%를, 한국당은 50%를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지만 34% 수준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분 보유 완화 대상에 대한 입장차도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자격에 대기업을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기업도 예외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ICT 기업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신사업을 구상했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올해 안에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가능성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3대 금융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자 금융위원회도 당혹스런 모습이다.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규제 완화 법안이고 기촉법은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있어 법안통과가 늦어질수록 금융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만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