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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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 등은 이들 단체에 당시 여당을 지지거나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내면서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