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월 1회 구내식당 휴무 실시
광진구, 월 1회 구내식당 휴무 실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9.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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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진구)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9월부터 월 1회 광진구청 구내식당에 휴무일을 지정하고 ‘지역상생의 날’을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구청 구내식당 휴무일 실시는 특히 동부지방법원 이전 등으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광진구청 인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방안을 강구한 결과, 매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을 직원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로 시행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900여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구청 구내식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공공기관까지 자율적으로‘지역상생의 날’을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식당을 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장서서 소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