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차별 개선한다… 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에이즈 차별 개선한다… 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31 13: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에이즈 감염인 의료 차별 개선을 권고를 수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HIV는 혈액이나 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사 바늘에 의한 감염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을 기피하는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국가고시에서 감염인 치료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에이즈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의 교육 및 캠페인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또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근 복지부와 질본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관련 문항 개발을 확대해 출제 가능성을 높이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이즈 예방법 개정 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질본은 전문가,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하반기에 배포하고,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HIV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간호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