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격리·강박 지침 마련… 인권위 권고 수용
복지부, 정신병원 격리·강박 지침 마련… 인권위 권고 수용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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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확보 후 실태조사·대체 프로그램 연구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권 침해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법령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지침 수준에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시 돼왔다.

최근에도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진정서를 병원이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 헌법이 정한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병원장에게 진정서 송부 관련 업무 개선과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5년 정신병원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격리·강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진·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훈련 실시, 격리·강박을 대체할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과 종사자의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해 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격리·강박에 관한 지침을 법령으로 강화하지는 않은 채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와 대체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