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철도 출입구 750곳 금연구역 확대지정
부산시 도시철도 출입구 750곳 금연구역 확대지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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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댐배 피면 2만원 과테료 처분
▲부산시 부산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행위 9월 4일부터 집중단속
▲부산시 부산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행위 9월 4일부터 집중단속

부산도시철도 출입구 옆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2만원을 물게 된다.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시 전역의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흡연행위를 9월 4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시 지역 도시철도 출입구 750여곳에 대해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5개월간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이로써 오는 9월 6일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2만원을 물게 된다.

단속대상은 도시철도 1호선·2호선·3호선·4호선 출입구를 비롯해 부산김해경전철·동해선의 출입구 등이다. 출입구 금연구역은 부산시 고시문에 따라 역사 출입시설로부터 사방 10m 이내는 모두 해당된한다. 금연구역 이라도 사유지나 차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증진과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인식하도록 금연구역을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