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전재수의원 발의 재난안전관리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의원 발의 재난안전관리법 본회의 통과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3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염, 혹한, 재난인정…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마련해야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 여름 48명(30일 기준)이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해 ‘폭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폭염’과 ‘혹한’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앞으로 무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