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징역 2년6개월…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징역 2년6개월… 의원직 상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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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과정서도 진실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 보이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서 31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