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올해 안에 13세로 '하향'
촉법소년 연령 기준 올해 안에 13세로 '하향'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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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연말까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 13세 아동의 범죄 증가율 14.7%였다.

정부는 예전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진 점을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키로 했다.

또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사업 △민영소년원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년 보호관찰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대폭 줄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단순·경미한 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정책숙려제)할 방침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집단폭력이 아닐 것 △성폭력이 아닐 것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와 경찰이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빠른 시일 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부는 이 밖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전학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전학 관련 지침을 연내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