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로 확대
'아이돌봄 지원'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로 확대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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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인력 3만명까지 확대…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월소득 564만원 이하의 3인 가구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

정부는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해 가정의 이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3인 가구 지원기준은 월442만원에서 월 553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등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모든 분야의 지원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가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

개선책이 시행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린다. 다만 이용자가 지불하는 아이돌봄 시간당 비용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가정은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동일 시·도 내에서는 인접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는 2만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4000명까지 확충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는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되고,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보육시설에 가지 못할 때 이용하는 질병 감염 아동 돌봄은 이용자 부담 비율을 줄인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한다.

즉,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앞으로는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합해 시간당 1만8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가 자격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