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보복행위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해야 한다
담합·보복행위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해야 한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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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정안 국회 통과

담합·보복행위를 하면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겨진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조치에 집중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을 때와 담합한 경우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담합을 자진 신고했을 때는 예외로 규정했다.

자진신고 사업자는 피해자 실손해액 범위 안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조정원 소속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면서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한편,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 행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각각 적용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