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銀·상가임대차법 등 8월 국회 처리 무산
인터넷전문銀·상가임대차법 등 8월 국회 처리 무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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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시간 미루며 협상 벌였지만 이견 못좁혀
3당 원내대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처리 시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에 실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키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과 관련해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8월 임시국회)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를 두시간 연기하면서 까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쟁점이 됐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여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보유를 열어주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개혁 법안들 역시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제외한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한 법들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부 연기되지만,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 드린 것인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