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희생하면서 내역 비공개 이유 없다"
국회의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 내역과 정책자료집 발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특정 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의 사용 내역,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처분했다.
하 대표에 따르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가리킨다.
이날 법원은 개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경비 내역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처음이라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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