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회사 ‘슈퍼 갑질’ 퇴치 할까?
대기업 물류회사 ‘슈퍼 갑질’ 퇴치 할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8.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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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물류신고센터 설치·운영…정부 직접조사 나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LG그룹 물류업체인 ‘판토스’는 운송 입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 등급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등 입찰’ 방식으로 운송료 인하를 유도해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해운·물류업계의 갑질을 막기위한 창구가 마련돼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불공정행위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7월 발의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해운·물류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화주기업이 물류기업에, 물류기업이 재하청을 준 영세 물류회사에 부당하게 운송비를 깎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하면 신고할 수 있다. 

예컨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화물 운송비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화물의 운송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이나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업 등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권고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벌 기업의 물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현재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은 판토스와 같이 재벌그룹의 계열회사인 ‘제2자 물류 기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모기업 물류를 받아 중소 물류회사 또는 제3자 물류 기업에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물류회사의 갑질로 국내 해운물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이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이들의 슈퍼갑질을 철저리 관리감독 해달라”고 당부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