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참가 제한… 인권위 "고용차별"
공무원 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참가 제한… 인권위 "고용차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8.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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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체육대회는 소속감·결속력 강화"… 경기도지사에 시정권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의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원위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보고 경기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9월 노사화합을 위해 친선체육대회를 열어왔다. 체육대회에는 도내 시·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국회의원도 참여할 수 있지만 공무직원은 제외됐다.

이에 경기 지역 한 시청의 무기계약 근로자인 A씨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성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도청은 "공무직원은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등에서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고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이런 주장이 공무직원의 체육대회 참가를 제한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통상 체육대회의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 결속력 강화 등에 있다"며 "해당 기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조직의 화합을 위해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대회 참가가 가능한 청원경찰도 원칙상 공무원이 아니고,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문예대전·미술대전·음악대전이나 관세청 주관 '낚시동호인대회', 산림청 주관 '등산동호인 대회'는 공무직원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대회 참가 여부는 해당 기관의 구성원 지위에 근거한 것이지 경기도가 주장한 임용경로·보수·수행업무 난이도 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며 "공무직원의 체육대회 참가 제한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