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재판개입 의혹' 김기춘 등 관련자 무더기 고소
전교조, '재판개입 의혹' 김기춘 등 관련자 무더기 고소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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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4년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 다수를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성격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 사이 '공모'"라며 "청와대가 철저하게 주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 수사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그에 굴복한 사법부, 고용부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외노조 재판 공작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재판 공작에 따른 전교조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측은 앞선 이날 오전에는 대법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용부가 2014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동부가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 행정처가 대신 써준 재항고 이유서를 받은 청와대가 이를 고용부에 넘기고, 다시 고용부가 법정에 제출하는 식으로 당시 재판에 개입 헸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노동부 사이에서 물밑 거래를 하며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보고 노동부의 입장에서 소송을 분석했고, 청와대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1인 시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여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