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태백,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8.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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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사진=태백시)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사진=태백시)

강원 태백시가 오는 9월부터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는 시가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로 시민들의 도보가 불편한 실정이다.

시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금년 1월부터 23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배포하고 꾸준한 단속을 통해 23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938건의 지도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류태호 시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에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10개소)과 관내 전역에 이동식 차량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 평일과 주말에 단속구간을 교차 단속하고 10분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근절을 목표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점 양지하시고 인도 보행권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 등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