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신혼부부 매입임대 679호' 입주 모집
시세 30% '신혼부부 매입임대 679호' 입주 모집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8.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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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
최초 2년 계약 후 20년까지 거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 포스터.(자료=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 포스터.(자료=국토부)

예비부부를 포함해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5일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온라인 모집이 진행된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총 538호이며 △부산 81호 △경남 39호 △충북 15호 등 수도권 외 지역이 141호다. 입주 예정시기는 자격심사 이후 10월부터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은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것이다.

월 임대료는 9만8000~42만6000원 수준이며, 보증금(전환이율 6.0%)을 맡기면 임대료가 6만2500원까지 낮아진다.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며,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 자격을 얻는다.

사업지역과 대상주택 등의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신규주택을 매입해 입주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