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 감시활동’ 눈길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 감시활동’ 눈길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08.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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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물건 및 유해업소 표시 스티커 선택 아닌 필수”
(사진=구미YMCA)
(사진=구미YMCA)

경북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인의동 상가와 구평동 먹자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검사 권고, 청소년 유해물건 및 업소에 표시의무화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감시당은 이번 활동을 통해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에 의거 필히 신분증 확인과 본인확인 할 것을 권고했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가 돼있지 않은 업소를 방문, 청소년보호법 제28조 4항 ‘표시의무화’를 자세히 설명, 필히 부착해 차후 실제단속에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이중규 감시단 담당은 “최근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 혹은 인원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적발 시 당당히 청소년이라 밝히며 법망을 피해간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다”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필히 진행,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