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민간사찰' 혐의로 추가 입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민간사찰' 혐의로 추가 입건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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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사무실·거주지 등 압수수색… 이르면 오늘 소환될 수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진=연합뉴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입건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30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하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 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 소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TF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소 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가 이달 9일 원대복귀 조처됐다.

원대복귀 조처된 소 소장은 현재 강원도 원주의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특수단은 전날인 29일 소 소장의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단은 기무사에서 근무하다가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로 최근 원대복귀 조처된 영관급 장교 2명의 소속부대 사무실과 거주지 등도 같은날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 소장에 대한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늘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