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영수 특검, 박근혜·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검찰-박영수 특검, 박근혜·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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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 무죄 부분 등 상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역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 판결 중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보다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5281만원을 추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990만원을 추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검팀은 같은 날 선고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31일 자정까지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