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알몸사진 이용해 성희롱·협박 대학생 '정학 3개월'
여친 알몸사진 이용해 성희롱·협박 대학생 '정학 3개월'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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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과 협박을 일삼은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 3개월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은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성희롱과 협박 혐의를 물어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고등학생이었던 B씨와 교제하면서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해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B씨에게 헤어지자고 일방 통보하고도 수시로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지인들에게 B씨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학교 내 일파만파 퍼지자 학교 측은 교내 인권센터에 A씨를 불러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정학 3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대학의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은 "(학교의) 징계수위가 납득이 안 될 정도"라며 "정학 3개월은 다른 학교의 성범죄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A씨의 퇴학 처분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