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쪄서 6500만원… '요요' 김태우 측, 비만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살쪄서 6500만원… '요요' 김태우 측, 비만관리업체에 손해배상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29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태우 인스타그램)
(사진=김태우 인스타그램)

비만 관리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요요현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소속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김씨 소속사가 비만 관리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6500만 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받은 김씨의 모델 출연료 1억3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씨 소속사와 계약 기간에 김씨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 내용의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김씨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을 달성했다. A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영상도 온라인에 올렸다.

하지만 김씨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석 달 뒤에는 결국 목표 체중을 넘게 됐다.

김씨의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자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