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2심서 징역 14년 구형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2심서 징역 14년 구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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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억·추징금 70억도… 10월 초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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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