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억·추징금 70억도… 10월 초 선고 예정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롯데 경영 비리' 재판에서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 모녀 등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가족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구형했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가 이뤄졌다.
한편, 신 회장의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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