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소매 거리 제한 50m→100m로 강화
서울시, 담배소매 거리 제한 50m→100m로 강화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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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지원 대책' 발표… 편의점 출점 경쟁 방지
시청·구청 구내식당 매달 1회 이상 의무휴업 실시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거리 제한을 100m로 늘려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사실상 편의점 간 출점 경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다음달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 구내식당이 주변 자영업자를 위해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내식당 의무휴업제에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5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평균 1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초구청은 월 4회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하고, 성동·중랑·은평·구로구 등 9개 구청 구내식당은 월 2회 휴업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도 유예한다.

다만,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 허용(출퇴근 시간대 제외)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