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요리로 사회에 보답하겠다" 선처 호소
'마약 혐의' 이찬오 "요리로 사회에 보답하겠다" 선처 호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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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내달 7월 2일 선고
요리사 이찬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
요리사 이찬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를 몰래 들여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는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마약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명령과 9만4500원을 추징금 결정도 내렸다.

다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그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직접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주기도 하고 우편물로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이 날벼락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범죄 의도로 (피고인이) 밀반입을 공모했다면 우편물 안에 수령인과 보내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편지를 같이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