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소속사, 체중 조절 실패로 비만관리업체에 6500만원 배상해야
김태우 소속사, 체중 조절 실패로 비만관리업체에 6500만원 배상해야
  • 이재원 기자
  • 승인 2018.08.2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태우 인스타그램
사진=김태우 인스타그램

god 김태우가 체중 관리 업체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이미선 부장판사)은 비만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김태우의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113kg였던 김태우는 2016년 4월 목표 체중 85kg에 도달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4개월 만에 다시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태우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jw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