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장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장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8.08.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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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 7개 시군의회 의장단 결의… 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보성‧고흥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순사건 관련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제6대 여수시의회에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수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올해 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하는 등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발생된 사건으로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군경 일부가 희생된 사건이다.

여순사건의 발발요인인 제주 4‧3사건의 경우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2014년부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를 실시해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차원의 사과를 권고했다.

이에 70주기를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등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여수시의회는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가 적극적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남 22개 시군의회와 함께 나설 계획이다.

서완석 의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앞장 서 노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국정기조에 발맞춰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여수/리강영 기자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