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모른다고 복지급여 떼먹은 친인척 등 16명 덜미
당사자 모른다고 복지급여 떼먹은 친인척 등 16명 덜미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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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양심불량 급여관리자들이 경기도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者)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된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한다.

급여관리자는 부모나 형제를 우선 지정하지만 없을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의 급여관리자는 여동생 등 형제관계가 8명,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이었다.

도 감사관실은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한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 가운데 반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1억3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7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 주의 4건, 시정 12건을 통보하고, 담당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 요구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