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산읍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활성화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서산시 대산읍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활성화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8.2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촉식 모습.(사진=충남 서산시)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촉식 모습.(사진=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와 완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대산읍 주민자치회'구성을 위해 지난 28일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월 충청남도에서 공모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산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응모해 선정됨으로써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0일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대산읍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기 위한 심사와 선정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는 서산시장 추천 2명, 서산시의회의장 추천 2명, 대산읍장 추천 5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 앞서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신상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순례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조례와 참고자료 등을 검토해 대산읍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으로 (先) 공개모집 (後) 공개모집 후 대산읍장 추천을 채택했으며, 총 위원수를 40명으로 하되 그중 주민대표 28명, 직능대표 8명, 전문가대표 4명으로 정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차별화된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대산읍 지역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숨은 활동가를 발굴 선정하기 위해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모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 기준을 다음 2차 회의에서 결정해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넘치는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 구성할 계획이다.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대산읍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역주민과 1년 이상 사업장 주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이 해당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대산읍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의회 의원 그리고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대산읍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