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삼척시,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8.08.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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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국 최초로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아내연령이 만44세 이하며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아내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한 가구의 경우 전년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임신 중일 때는 출생증명서나 임신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5~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삼척시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신청희망자는 신분증 및 아내명의 통장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신청한 신혼부부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에 월세, 전세대출이자 등 주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