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안내
원주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안내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08.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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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주시 제공
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감사관실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감사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 등 3개반을 구성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갑질 피해를 겪은 시민은 누구나 원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비리익명신고’를 이용해 상담이나 제보하면 된다.

시청 직원 간 갑질 피해는 내부직원이 이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갑질 상담·제보’게시판(익명)을 이용하면 된다.

원주시는 신고․제보된 사안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후,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품·향응수수, 채용비리, 성폭력등 악의적·반복적인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갑질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