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백년전쟁' 감독·PD, '이승만 명예훼손' 무죄
영화 '백년전쟁' 감독·PD, '이승만 명예훼손' 무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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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심원단 3시간 열띤 토론 끝에 '무죄' 평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재판은 27일∼28일 이틀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김 감독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알려졌다. 실제로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다.

김 감독과 최씨는 영화 '백년전쟁'에 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화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 비판적 관점에서 그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진보진영이 이에 맞서는 반론을 내놨고 논쟁으로 번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 측은 2013년 5월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김 감독과 최씨가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외에 유족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리됐다.

검찰은 김 감독과 최씨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