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이웃 불편 없애는 ‘사생활 보호 대책’ 시행
광진구, 이웃 불편 없애는 ‘사생활 보호 대책’ 시행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8.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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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시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부터 창문 위치 조정
(사진=광진구)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마주보는 창문의 위치를 조정해 신축 건물 입주자와 이웃 주민간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사생활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미 지어진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있는 창문이 마주보는 경우가 많아 이웃간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최근 3년간 마주보는 창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8건, 2016년 29건, 2017년 12건으로 각각 구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8%, 15%, 8%를 차지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설계자가 건물을 신축시 인접한 건물과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건물 신축시 창문위치 조정을 통한 ‘사생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허가신청시 사생활 보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 시 거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위치를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거실과 욕실은 차면시설 등을 설치하는 대안이 제시된 이행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처리하도록 민원인에게 권고하고 있다.

다만, 필지가 협소하거나 부득이하게 마주보게 되는 경우 등 현장여건상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조정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신축건물의 입주자와 이웃주민간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