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김포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사업자 선정
호텔신라, 김포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사업자 선정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8.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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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 (사진=김견희 기자)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 (사진=김견희 기자)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DF2구역) 사업권이 호텔신라의 품에 안겼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구역(733.4㎡) 면세점 사업자에 호텔신라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이날 심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입찰에 참가한 롯데, 신세계, 신라 두산 등 4개 중 압축한 롯데와 신라면세점 2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해당 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다가 지난 4월 수익성 악화로 임대료 체불이 이어지면서 계약이 해지됐던 자리다.

이 구역의 매출 규모는 연간 60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 원)의 0.35% 수준이다.

하지만 임대료 산정 기준이 고정적이지 않고 매출에 연동하는 영업 요율 방식이라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김포공항 면세점 가운데 화장품·향수 면세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을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유일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김포공항을 찾는 내·외국인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김포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심사가 진행된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두제산업개발로 결정됐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