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사기 사건의 범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모(26·대구)씨를 사기 혐의로 28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월 한 달 살기 체험용 숙박 임대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벌여 1인당 100만∼280만원을 선불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 2개 동을 임대한 후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주에서 발생한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사기 사건으로 모두 43명이 7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일 A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29명이고 금액으로는 6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일 동안 추가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더 확인되고 피해 금액도 1900만원이 늘어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17일 대구에 있는 모텔에 은신해 있다가 경찰에 검거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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