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해 피해 예방과 관련 피해에 대한 지원,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행안위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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