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츠하이머 주장' 전두환에 출석 요구 소환장
法, '알츠하이머 주장' 전두환에 출석 요구 소환장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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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사진=연합뉴스)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 끝난 뒤 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27일 열린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법정에 나온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어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뒤 법원에는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