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성남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8.2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경력 7년 이상 세무직 6급 공무원 감사관실에 배치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4월30일)하고, 지방세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시청 8층 감사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신청 땐 그 승인여부도 결정한다.

이밖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 활동으로 징수유예, 가산세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각종 신청서식을 작성해 시청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 배치·운영하게 됐다.

안양기 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찾아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