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송 접수' 과정서 박근혜 청와대 개입 정황
'전교조 소송 접수' 과정서 박근혜 청와대 개입 정황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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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연루 가능성… 노동부 입장서 소송 분석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소송 서류가 제출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신봉수 부장검사)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인용 이후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할 때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동부가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과 실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등을 대조·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됐다.

검찰 조사에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작성에 관여한 변호사들은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문건은 자신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노동부 공무원들 역시 해당 내용을 부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노동부 사이에서 물밑 거래를 하며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기 전날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됐고, 기록 접수 열흘 전 행정처가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보고 노동부의 입장에서 소송을 분석했고, 청와대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재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 시나리오별 청와대의 입장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이득'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두 달 앞둔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 결정을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언급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도 공개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의 제출 가능성을 들어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어 확실한 행정처 거부 입장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