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서울중앙지검에 '송인배·백원우 사건' 인계
허익범 특검, 서울중앙지검에 '송인배·백원우 사건' 인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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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 만나 수사내용 넘겨… '캐리어 2개 분량'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가 28일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3시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나 송 비서관과 백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내용을 인계했다.

특검팀은 이날 캐리어 2개 분량의 관련 기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김모씨에게 소개한 송 비서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송 비서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0년 8월∼2017년 5월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이는 특검이 송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조사하던 중 그의 계좌내역에서 이 같은 거래를 포착한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송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전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수 명목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도 "회사로부터 장기간 급여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 그 시점이 겹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돼 검찰로 함께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드루킹에게 인사청탁 등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백 비서관은 지난 15일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그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보고받고도 인사청탁 등을 은폐하려 했는지를 추궁했으나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만난 그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점을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에 넘긴 총 12명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