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직경찰관 불법 키스방 운영…‘덜미,
부산 현직경찰관 불법 키스방 운영…‘덜미,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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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A경장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
 

키스방 운영 의혹을 부인했던 부산의 한 경찰관이 경찰조사에서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자백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7일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30) 경장을 조사한 결과, A경장이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부산진서는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맡았던 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과로 이첩하고, A경장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경장은 경찰조사에서 2개월 가량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은행계좌와 통화내역 분석 등 추가 수사를 거쳐 A경장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A경장이 키스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을 오남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더불어 앞서 경찰조사를 받았던 키스방 운영자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A경장은 지난 6월 27일 부산진구의 한 건물 지하1층 내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키스방은 룸 7개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경장은 단속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인 자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A경장은 키스방 업주 조사에 이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 나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키스방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