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강경 진압, MB청와대가 최종 승인
'쌍용차 파업' 강경 진압, MB청와대가 최종 승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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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사과·손배소 취하 권고
대테러장비 동원… 헬기로 최루액 혼합살수도

2009년 경찰이 쌍용차 노동조합원들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직속상관인 강희락 경찰청장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직접 작전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쌍용차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계획은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히 세워졌다.

또 경기청은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리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다만 그해 8월 4~5일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의해 이뤄졌다.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조현오 전 경기청장은 이 작전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결국 청와대와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강 전 청장은 강제진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조 전 경기청장은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다.

조사위는 문서상 최종 결재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의해 이뤄졌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갔을 것으로 조사위는 추정했다.

이에 강 전 청장은 8월4일 경찰병력이 쌍용차 공장에 대규모로 진입할 당시 경기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이 5일 재차 병력을 투입하려고 하자 진압작전을 중지하라고 지시했으나, 조 전 청장은 본청장의 지시에도 강제진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본청과 경기청 간 의견 대립, 청와대 승인 등 이 같은 정황들은 강 전 청장과 조 전 경기청장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진압 작전에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유독성 최루액, 헬기 등을 이용했다.

'바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헬리콥터를 저공 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노조원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

농성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루액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다.

경찰은 파업기간 동안 헬기 6대를 동원했고 출동 횟수 296회 중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211회나 됐다.

조사위는 이 같은 당시 경찰의 행태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청에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과 사과를 권고했다.

노동쟁의에서는 노사 간 자율 교섭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력은 최후·보충적으로 투입하고, 경찰력 투입 결정 절차의 투명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이 진압작전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억6900만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정부도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피해를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노사 자율 원칙으로 해결돼야 할 노동쟁의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결될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며 "향후 경찰력이 노동쟁의 현장에 투입될 때 경계할 선례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쌍용차 파업 진압 사건은 2009년 쌍용차 노조가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측과 협조해 강제진압한 일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