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불복해 상고… 대법서 최종 판단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불복해 상고… 대법서 최종 판단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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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뇌물 관련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 등 핵심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 뇌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오게 됐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의 뇌물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그룹 현안으로 존재했는지,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았다"며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