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최소 6개월 체류해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최소 6개월 체류해야 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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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난민도 가입 허용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에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는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년세대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