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소외계층 지원 강화… 예산 두배 이상 확대
[2019 예산안] 소외계층 지원 강화… 예산 두배 이상 확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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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9만명 혜택… 한부모 양육비 2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조기인상… 월 최대 30만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을 대폭 늘린다.

또 소득하위 20%에 한해 기초연금을 조기인상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과 함께 내년 4월부터 최대 30월 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한부모가정,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예산,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 등을 대폭 늘렸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1084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2246억원으로 잡혔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은 4만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게다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은 918억원에서 2069억원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은 14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과 자립 지원 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25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가한다. 지원 금액은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기저귀·조제분유 3억원, 한부모·보호 종료아동 생계급여 57억원, 경계선지능아 13억원 등은 신설됐다.

아이돌봄 이용요금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아이돌보미도 늘어난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기르는 청소년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자립 지원 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25억원에서 47억원까지 는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는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장애인 연금을 내년에 조기 인상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 예산도 2배 이상 확대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지원기준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 인상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20% 고령자에 한해 내년 4월 부터 인상키로 했다. 약 150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 탈락을 2021년 4월까지 2년간 한시 유예해준다.

정부는 소득하위 20% 어르신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최대 30만원의 연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우수 인재에 대해 장학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계층이동 사다리' 사업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0억원에서 내년 422억원까지 증가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차원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은 2조1000억원에서 내년 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융자(1조9500억원), 성장지원(671억원), 재기지원(431억원) 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보수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도 더 늘어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