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홍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완료
부여군, 홍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완료
  • 조항목 기자
  • 승인 2018.08.28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소유자 직접 만나 131필지 경계협의 진행
은산면 홍산3지구 경계협의 진행 장면 (사진=부여군)
은산면 홍산3지구 경계협의 진행 장면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2017년 지적재조사 은산면 홍산3지구에 대해 8월13일~26일 2주간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직접 만나 최종적으로 경계협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정사영상과 기존지적도, 경계확정예정 지적도를 중첩해 경계협의 도면을 제작해 현장 경계말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현실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가기 쉬워 토지소유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은산면 홍산3지구는 총131필지 11만7318㎡로 토지소유자는 47명이며, 기존 지적도가 실제 이용현황과 상이해 각종 인·허가 지연 및 경계에 대한 분쟁이 많은 곳이어서 2017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홍산3지구 토지소유자 H씨는 "유례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면적증감, 조정금, 바뀌는 경계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고 현장에서 경계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경계협의가 완료되어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및 통지,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 작성 등 절차가 진행돼 사업이 2018년말 완료될 예정이다.

유인섭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홍산3지구 및 2018년, 2019년 사업지구도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의 소통으로 불만족 제로화 지적재조사사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부여군은 2018년 지적재조사업으로 은산면 홍산4지구, 부여읍 정동1지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군 전체필지의 약 5%인 1만261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