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
양구,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8.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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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민박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해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회객들을 유치해 농가소득 증대와 평화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 연말까지 추진될 사업은 43개소의 농어촌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도비 2억1500만 원, 군비 1억2900만 원, 자부담 8600만 원 등 총 4억3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비는 민박 1개소 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을 통해 총지원액 규모 내의 소규모 개보수, 노후시설 개선(외벽 도색, 도배, 장판, 섀시 교체, 공동 주방, 화장실, 침대 등) 안전·위생과 관련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 수리(노후 소방안전시설 등) 장병 및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설치(1개 업소 당 3대 이내 PC 지원)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냉난방기 설치와 가전제품 구입(PC 제외)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9월 14일까지 남면 청리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에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계속해 2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 △농어촌정비법 등 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자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고필증 교부 후 계속적 거주기간이 긴 업소, 건축물의 건축년도가 오래된 업소, 게시물(신고필증, 요금표 등) 부착 및 고객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등은 우선 선정된다.

군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확인한 후 10월 중에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lawlsrn57@hanmail.net